환경부,수리할 권리 법안 통과예정.
[뉴스펭귄 성은숙 기자] 정부가 올해 핸드폰, 가전제품 등 주요 제품의 수리권(Right to Repair)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적 근거를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품의 사용주기를 늘릴 수 있도록 수리 가능성 등급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환경부는 수리권을 보장할 제품군 등에 대한 기준의 초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올해는 논의가 이뤄지고, 대통령령(시행령) 작업이 구체화되는 건 내년 쯤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27일 말했다. 관련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환경부는 이달 3일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 수리 가능성 등급제 및 수리권 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품의 사용주기를 연장해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는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개정, 지난해 말 공포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관련있다. 이 법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 등을 꾀한다.
이 법 제20조에는 수리권의 보장을 돕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생산자나 수입자는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 확보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문은 2025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유럽과 미국 등에선 스마트폰을 비롯해 제품의 수리할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제품군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달 8일(현지시간) 미국 농업장비 제조업체 존 디어(John Deere)는 미국농업인연맹(AFBF)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자국 고객에게 자가수리권을 주기로 합의했다.
뉴욕주는 지난해 전자제품의 수리정보·소프트웨어 및 부품 등을 소비자와 수리업체에 제공하도록 하는 '디지털 공정 수리법(Digital Fair Repair Act)'를 통과시켰다.
이보다 앞서 2021년 7월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가수리권 보장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국은 12개주 이상에서 수리권을 지원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은 2020년 3월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프랑스는 2021년 수리용이성 지수(repairability index)를 도입했다. 같은해 영국도 수리권을 법제화했다.
출처 : 뉴스펭귄(https://www.newspengu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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